건강이 곧 경쟁력… 2025년 건강친화기업 인증 신청 접수 시작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5월 30일부터 6월 20일까지 2025년 건강친화기업 인증 신청을 받는다.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직장 내 건강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직원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하는 우수 기업을 인증하는 제도로, 2022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총 67개 기업이 인증을 받았다. 올해는 최초 인증 기업들의 유효기간이 도래하는 해로, 신규 신청과 함께 인증 연장도 함께 진행된다. 인증 심사는 경영진의 관심과 실천, 지역사회 공헌활동, 직원 건강증진 프로그램, 조직 내 만족도 등을 포함해 10개 영역에서 이뤄진다. 건강증진과 산업보건, 기업경영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단이 서류와 현장 평가를 6월부터 9월까지 진행하고, 최종 인증은 11월 건강친화기업 인증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건강친화기업으로 인증되면 법무부 출입국 우대심사, 무역보험공사의 보험 한도 우대, 여가친화인증 가점 부여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우수 인증기업에는 정부 포상과 함께 SNS 홍보 기회도 제공된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연장심사에서는 기존 제안 사항의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한국건강증진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