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5월 30일부터 6월 20일까지 2025년 건강친화기업 인증 신청을 받는다.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직장 내 건강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직원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하는 우수 기업을 인증하는 제도로, 2022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총 67개 기업이 인증을 받았다. 올해는 최초 인증 기업들의 유효기간이 도래하는 해로, 신규 신청과 함께 인증 연장도 함께 진행된다.
인증 심사는 경영진의 관심과 실천, 지역사회 공헌활동, 직원 건강증진 프로그램, 조직 내 만족도 등을 포함해 10개 영역에서 이뤄진다. 건강증진과 산업보건, 기업경영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단이 서류와 현장 평가를 6월부터 9월까지 진행하고, 최종 인증은 11월 건강친화기업 인증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건강친화기업으로 인증되면 법무부 출입국 우대심사, 무역보험공사의 보험 한도 우대, 여가친화인증 가점 부여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우수 인증기업에는 정부 포상과 함께 SNS 홍보 기회도 제공된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연장심사에서는 기존 제안 사항의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홈페이지에서 제도 안내와 신청 절차를 확인하고 접수하면 된다. 작성 자료에 대한 비대면 컨설팅도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한 기업문화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라고 강조하며, 많은 기업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출처=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