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강원도 소재 국립대학교 소속의 교수 겸 학과장(이하 ㄱ 교수)이 국가연구과제를 수행하며 학생 연구원의 인건비와 연구수당 등 2억 원 이상을 불법적으로 갈취하고, 연구비를 허위로 청구한 사실을 적발해 감독기관과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했다고 25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ㄱ 교수는 2022년부터 국가연구과제를 진행하면서 참여 연구원으로 등록된 학생 20여 명에게 매월 약 100만 원을 다시 제출하도록 강요하거나, 통장과 비밀번호를 넘겨받아 직접 현금을 인출하는 수법으로 인건비를 착복해왔다. 피해 학생 중 일부는 최대 2,600만 원까지 갈취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연구 기여도에 따라 지급되는 연구수당 역시 전액을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챙긴 사실도 확인됐다. 이러한 행위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상 명백한 부정행위로, 향후 해당 교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과 제재부가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국민권익위 조사 과정에서는 ㄱ 교수의 연구비 허위 청구 정황도 밝혀졌다. 그는 300만 원 이상의 연구물품을 구입할 경우 전용카드를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피하기 위해, 실제로는 물품을 구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300만 원
복지 예산의 부정수급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를 바로잡기 위한 대대적인 감시에 나섰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월 3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 달간 ‘복지 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초생활보장급여, 한부모가족지원금, 장애인활동지원비 등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사업에서 허위청구와 목적 외 사용 등 부정수급 사례가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공공기관이 결정한 전체 부정수급 환수금 중 69%에 해당하는 373억 원이 복지 분야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수급사례 <사례1> 기초생활보장급여 및 한부모가족지원금 편취 30대 여성 ㄱ씨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와 자녀 3명을 함께 양육하면서도 주소지를 분리하고, 배우자 명의의 신용카드와 차량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약 4천만 원을 부정수급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례2> 장애인 활동지원비 부정사용 장애인활동지원센터 대표 ㄴ씨는 지인 14명을 활동지원사로 등록해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총 6,500여 회에 걸쳐 실제 서비스 없이 바우처 카드 결제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