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2월 27일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서비스를 시범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는 「주민등록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본인확인이 가능한 디지털 신분증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방법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17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발급 방법은 두 가지다.
주민센터 방문: 신청 후 1회용 QR코드를 통해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휴대전화를 변경하면 재발급을 위해 다시 방문해야 한다.
IC칩 내장 주민등록증 활용: 실물 주민등록증을 IC칩 내장형으로 교체하면, 주민센터 방문 없이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과 재발급이 가능하다.
IC칩 내장 주민등록증은 새롭게 도입된 형태로, 2025년부터는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받는 17세 대상자(2008년생)에게 무료로 제공될 예정이다.
보안 강화 및 재발급 규정
모바일 주민등록증에는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 등 첨단 보안기술이 적용되어 개인정보 유출과 부정 사용을 방지한다.
한 명의 사용자는 본인 명의 휴대전화 1대에만 발급 가능하며, 최신 보안기술을 유지하기 위해 3년마다 재발급이 필요하다.
휴대전화 분실 시 주민센터, 모바일 신분증 누리집, 또는 전용 콜센터(1688-0990)를 통해 즉시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시범 운영 지역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초기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9개 지자체(세종특별자치시,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등)에서 약 2개월간 시범 운영한다. 이 기간에는 해당 지역 주민만 신청 가능하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968년 실물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약 56년 만에 혁신적인 변화”라며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국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모바일 신분증 누리집(www.mobileid.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행전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