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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방공무원, 마약류 비위 단 1회로도 파면…엄중 징계 시행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의 마약류 관련 비위행위를 단 1회라도 고의 또는 중과실로 저지르는 경우 공직에서 배제(파면·해임)하는 내용을 포함한 ‘지방공무원 징계규칙(행정안전부령)’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직 공무원에 대해서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된다.

 

마약류 비위에 무관용 원칙 적용

개정된 징계규칙은 지방공무원의 징계 기준에 마약류 관련 비위를 신설하고, 고의성이 있거나 중과실이 심각한 경우 파면이나 해임 등 엄격한 징계를 적용한다. 이는 최근 불법 마약 시장의 확산과 마약사범 급증으로 인해 국민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공직사회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자전거 음주 운전 징계 기준 신설

자전거 음주 운전 징계 기준도 새롭게 마련됐다. 기존에는 자동차 음주 운전 기준이 자전거에도 동일하게 적용됐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자전거 음주 운전 적발이나 교통사고(사망사고 제외) 발생 시 자동차 음주 운전 기준보다 한 단계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신규·저연차 공무원의 업무 과실 징계 완화

신규 및 저연차 공무원이 업무 미숙으로 과실을 범한 경우, 근무 경력을 참작해 징계를 경감할 수 있도록 징계 처리 기준도 개선됐다. 이는 새로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실 책임을 줄여 새내기 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지원하려는 취지다.

 

지난 9월에는 민원 공무원이 친절·공정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민원인의 폭언·폭행 여부, 반복 민원 여부, 공무 방해 행위 등을 참작하여 징계의결하도록 규칙이 개정된 바 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범죄는 엄격히 징계하고, 신입 공무원에 대한 과도한 징계는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며, “앞으로도 지방공무원이 주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출처=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