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직무역량 검증 중심으로 개편하고 시험 간 호환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험 과목 일부를 변경한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개편 사항으로는 현행 국어 과목을 공직적격성평가(PSAT)로 대체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기존 국어 과목은 지식 암기 위주의 평가 방식으로 과도한 수험 부담을 초래하고, 실제 직무 활용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2027년부터 PSAT를 도입하기로 하고, 2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수험생의 적응을 지원할 계획이다.
PSAT(공직적격성평가) 개요
- 개념: 공직 수행에 필요한 논리력, 분석력, 판단력 등 공통 역량을 검증하는 시험
- 평가영역: 언어논리(이해·논리력), 자료해석(수치적용·분석력), 상황판단(판단·의사결정능력)
- 주요 연혁: 외무고시(2004년), 5급 공채(2005년), 민간경력자 채용(2011년), 국가직 7급 공채(2021년) 등에 도입
시험 절차 3단계로 개편
PSAT 도입에 따라 지방직 7급 공채시험 절차는 기존의 2단계에서 1차 PSAT, 2차 과목 필기시험, 3차 면접시험의 3단계로 개편된다.
- 현행: 1차 필기(국어, 한국사 대체, 영어 대체) + 2차 필기(4과목) → 면접시험
- 개정: 1차 PSAT(한국사 대체, 영어 대체) → 2차 필기(4과목) → 면접시험
1차 PSAT 시험은 선발 예정 인원의 10배수 범위 내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선발하고, 2차 과목 필기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한다. 아울러, 면접시험에서 불합격한 수험생에게 다음 해 1차 PSAT를 면제해 주는 규정을 신설해 수험생의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시험 호환성과 진로 탄력성 강화
PSAT 도입으로 지방직 7급과 국가직 7급 시험 지원 간의 호환성이 생기며, 주요 민간·공공기관의 직무적성검사와 유사해 수험생들의 진로 선택 폭을 넓히고 시험 준비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민간 기업의 GSAT(삼성), HMAT(현대자동차), 공공기관의 NCS(한전 등)와 시험 방식이 비슷해진다.
행정안전부 고기동 차관은 “공직 사회의 우수 인재 선발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은 국민께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 과제”라며, “시험 개편을 통해 수험생 부담과 사회적 비용을 줄이면서도 직무역량을 갖춘 인재를 공직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출처=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