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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민권익위, 8월 부패 공익신고 보상금 3억 원 지급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8월 한 달 동안 부패·공익신고자 32명에게 총 3억 원 규모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은 약 31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보상금이 가장 많이 지급된 분야는 고용 분야로 약 1억 6천만 원(55.5%)이 지급됐으며, 이어 연구개발 분야 약 6천만 원(21.2%), 복지 분야 약 2천만 원(8.2%)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사례로는 △체육시설 근로자 대표가 실제 근로자를 휴직한 것처럼 꾸며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사건을 신고한 제보자에게 약 8천7백만 원 지급 △퇴사자를 허위로 근무 중인 것처럼 서류를 제출해 청년고용사업 보조금을 수급한 업체 대표를 신고한 제보자에게 약 2천만 원 지급 등이 있다. 연구개발 분야에서는 공공기관 연구과제를 수행하며 참여연구원을 허위 등록하거나 거래업체와 공모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례가, 복지 분야에서는 소득을 축소 신고하거나 사실혼 관계를 숨겨 복지급여를 부정수급한 사례가 보상 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과거 보상금 일부만 지급됐던 사건 가운데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이 추가로 이루어진 건에 대해서도 신고자 6명에게 약 700만 원의 보상금이 추가 지급됐다.

 

김응태 국민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국민권익위는 부패와 공익 침해를 밝혀낸 신고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보상금 지급을 통해 신고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부패와 공익 침해를 막는 사회적 장치로서 이번 보상금 지급은 신고제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국민권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