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정 노동조합법 2·3조가 정부 이송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9일 공포됐다. 이에 따라 해당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내년 3월 1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사용자성 확대 △노동쟁의 범위 확대 △손해배상 책임비율 제한 등으로, 노사 간 분쟁 조정과 책임 범위를 재정립해 보다 균형 잡힌 노사관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앞으로 6개월간 현장지원 TF를 운영하며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침과 매뉴얼을 정교하게 마련하겠다”며 “교섭 표준모델 등 상생의 교섭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 차분히 시행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법의 취지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할 것이며, 경영계와 노동계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새로운 노사관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출처=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