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포폴 성분이 포함된 수면마취를 받고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약물 투약 후 정상적 운전이 어려웠을 가능성이 인정된다며 운전자의 취소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건은 병원에서 피부 시술을 위해 프로포폴을 투약받은 뒤 ㄱ씨가 자동차를 운전하다 경상 1명이 발생한 사고를 낸 데서 비롯됐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ㄱ씨가 마취 직후 운전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관할 시·도경찰청은 약물 영향으로 정상적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소했다.
도로교통법은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환각물질 등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 운전이 어려울 우려가 있을 때 운전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병원에서 쓰이는 수면제나 안정제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 투약 후 운전은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ㄱ씨는 의료 목적의 합법적 투약이었고, 충분히 휴식을 취했으며 사고는 약물 때문이 아니라 피해자의 갑작스러운 행동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면허 취소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병원 측이 이미 투약 후 운전 금지를 안내했음에도 이를 어기고 운전한 점, 약물로 인해 정상적 운전이 어려웠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약물 투약 후 판단력 저하 등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운전은 절대 삼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물 관련 교통사고 증가에 따라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출처=국민권익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