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12월 1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하며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의무를 강화했다. 최근 반복되는 밀폐공간 사고의 원인을 분석해 현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조치를 명확히 한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이다.
이번 규칙 개정으로 사업주는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와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작업자에게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 그동안 측정 의무는 있었지만 장비 지급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현장에서 측정이 부실하게 이뤄지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또한 측정 결과와 적정 공기 여부 판단 내용은 문서 또는 영상으로 기록해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사고 발생 시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감시인의 119 신고 의무도 새롭게 명시됐다. 밀폐공간 사고는 구조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신속한 전문 구조가 이루어지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사업주는 작업자가 밀폐공간 위험성과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점도 법령에 명확히 적시됐다.
고용노동부는 개정안 시행과 함께 동절기 건설현장을 포함해 질식사고 위험 작업장을 대상으로 예방수칙을 집중 안내하고 홍보할 계획이다. 특히 콘크리트 양생 과정에서 갈탄·연탄 등을 사용하는 경우 일산화탄소 중독 위험이 크기 때문에 전기열풍기 사용을 권장하고, 연료 교체 작업 시에는 공기호흡기 등 보호구 착용을 의무화할 것을 강조했다.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번 개정이 실제 사고 사례 분석을 통해 꼭 필요한 안전대책을 보완한 것이라며, 사업주가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교육과 재정지원 확대, 현장 지도·감독 강화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밀폐공간 사고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이번 제도 보완의 실효성이 현장에서 어떻게 발현될지가 주목된다.
[출처=고용노동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