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최근 미국 정부가 발표한 상호관세 면제 품목과 관련해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를 제작해 12월 24일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이번 연계표는 미국 측이 농축산품 등을 포함한 248개 품목을 상호관세 제외 품목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마련됐다. 해당 조치는 11월 13일부터 시행됐으며 미국 품목번호 기준으로 적용된다. 연계 결과 조미김과 고춧가루, 녹차, 인스턴트커피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돼 국내 식품 수출 기업들의 관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청은 이와 함께 한미 관세협상의 후속 조치로 미국이 특정 항공기와 항공기 부품 등 548개 품목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해당 품목에 대한 연계표도 함께 공개했다. 이들 품목은 11월 14일부터 소급 적용돼 상호관세는 물론 철강과 알루미늄, 구리 관련 품목관세도 함께 면제된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미국 정부의 관세 정책 변화에 맞춰 품목별 연계표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운영 중인 미국 관세 품목분류 상담센터와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속처리제도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기업들에 당부했다.
[출처=관세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