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근절 위해 50일간 합동 강력 단속 돌입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건설현장에서 반복되는 부실시공, 안전사고, 임금체불 등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되는 ‘불법하도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8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총 50일간 전국 단위의 강력한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자체와 LH, 한국전력, 도로공사 등 공사 발주가 많은 10개 공공기관과 함께 추진되며, 특히 중대재해 발생 건설현장, 임금 체불과 공사비 분쟁이 있는 현장, 국토부 조기경보시스템에서 불법하도급이 의심되는 곳 등을 집중 점검 대상으로 삼는다. 국토부는 건설산업정보망과 40개 관계기관의 정보망을 연계해 불법 의심 업체를 추출하고, 정밀 단속을 예고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관을 투입해 골조, 토목, 미장 등 사고 위험이 높은 공정의 안전조치 이행 여부, 임금의 전액 및 직접 지급 여부 등을 현장에서 확인할 계획이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8월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기관들과 함께 단속계획을 점검하며 실효성 있는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국토부는 단속 전 단속 매뉴얼 배포, 온라인 교육 실시, 단속현황 공유체계 마련 등 철저한 준비를 통해 단속의 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