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요소수 무력화 장치 판매 중개자에게 최대 500만원 과태료 부과 추진
환경부가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성능을 저하시킬 수 있는 ‘요소수 무력화 장치’ 등을 판매 중개하거나 구매 대행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오는 이달 말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기능을 저하시키는 제품을 판매 중개하거나 구매 대행한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구체적으로 1차 위반 시 300만 원, 2차 위반 시 40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앞서 지난해 3월부터 관련 제품을 직접 수입하거나 판매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있으며, 이번 개정안은 여기에 더해 판매 중개 및 구매 대행 사업자까지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경유 차량은 초미세먼지의 주요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 배출을 줄이기 위해 선택적환원촉매장치(SCR)를 장착하고 있으며, SCR은 요소수를 분사해 대기오염물질을 감소시킨다. 요소수 무력화 장치는 요소수가 분사되지 않도록 불법 개조한 장치로, 이로 인해 차량의 오염물질 배출량이 크게 늘어나는 문제가 발생한다. 한편 이번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