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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부, 요소수 무력화 장치 판매 중개자에게 최대 500만원 과태료 부과 추진

환경부가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성능을 저하시킬 수 있는 ‘요소수 무력화 장치’ 등을 판매 중개하거나 구매 대행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오는 이달 말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기능을 저하시키는 제품을 판매 중개하거나 구매 대행한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구체적으로 1차 위반 시 300만 원, 2차 위반 시 40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앞서 지난해 3월부터 관련 제품을 직접 수입하거나 판매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있으며, 이번 개정안은 여기에 더해 판매 중개 및 구매 대행 사업자까지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경유 차량은 초미세먼지의 주요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 배출을 줄이기 위해 선택적환원촉매장치(SCR)를 장착하고 있으며, SCR은 요소수를 분사해 대기오염물질을 감소시킨다. 요소수 무력화 장치는 요소수가 분사되지 않도록 불법 개조한 장치로, 이로 인해 차량의 오염물질 배출량이 크게 늘어나는 문제가 발생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소규모 사업장의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의무기한도 유연하게 개선했다. 기존에 올해 6월 말까지였던 부착 기한을, 공사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내년 12월 말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IoT 측정기기는 방지시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장비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요소수 무력화 장치의 불법 판매뿐 아니라 판매를 중개하거나 대행하는 업체까지 철저히 단속해 대기환경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