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나라장터 MAS 계약물품 시중가격 모니터링 확대 운영
조달청(청장 임기근)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다수공급자계약(MAS)’ 물품의 시중가격 모니터링을 확대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MAS(Multiple Award Schedule) 계약은 품질·성능·효율 등이 유사한 물품에 대해 여러 업체와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하여 수요기관이 별도 계약 절차 없이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MAS 시중가격 모니터링’은 MAS 업체가 조달계약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물품을 시장에 판매하는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운영된다. - 우대가격 유지의무: MAS 계약 가격이 시장에서 가장 우대된 가격이어야 하며, MAS 계약업체는 조달계약 단가를 시장 공급가격 이하로 유지해야 함. - 관련 규정:「조달사업법」 제13조(다수공급자계약), 제21조(불공정 조달행위의 조사)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30조의2(우대가격 유지의무 관리) 이번 시중가격 점검 대상은 컴퓨터, 복사기, 공기청정기, 전자칠판 등 전자·가전제품으로, 가격 노출 빈도가 높은 민간 온라인 쇼핑몰에서 조달 계약 가격과 비교해 조사가 이루어진다. - 점검 대상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