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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달청, 나라장터 MAS 계약물품 시중가격 모니터링 확대 운영

조달청(청장 임기근)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다수공급자계약(MAS)’ 물품의 시중가격 모니터링을 확대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MAS(Multiple Award Schedule) 계약은 품질·성능·효율 등이 유사한 물품에 대해 여러 업체와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하여 수요기관이 별도 계약 절차 없이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MAS 시중가격 모니터링’은 MAS 업체가 조달계약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물품을 시장에 판매하는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운영된다.
- 우대가격 유지의무: MAS 계약 가격이 시장에서 가장 우대된 가격이어야 하며,
MAS 계약업체는 조달계약 단가를 시장 공급가격 이하로 유지해야 함.
- 관련 규정:「조달사업법」 제13조(다수공급자계약), 제21조(불공정 조달행위의 조사)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30조의2(우대가격 유지의무 관리)

 

이번 시중가격 점검 대상은 컴퓨터, 복사기, 공기청정기, 전자칠판 등 전자·가전제품으로, 가격 노출 빈도가 높은 민간 온라인 쇼핑몰에서 조달 계약 가격과 비교해 조사가 이루어진다.
- 점검 대상 확대: 기존 가전제품 중심에서 스마트 교육기자재, 운동기구, 방제용품 등 국민생활·안전과 밀접한 물품까지 포함
전년 대비 점검 품목 수 21.9% 증가(6,261개 → 7,633개)
- 점검 주기: 연간 2회 이상 실시
대상 모델: MAS 계약 물품과 동일 모델뿐만 아니라 성능·사양이 동등 이상의 유사 모델까지 포함하여 가격 조사 진행

 

점검 결과,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이 확인될 경우
- 단가 인하 조치
- 종합쇼핑몰 거래 정지
- 부당이득 환수 조치
등을 통해 조달가격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지난해 점검에서는 태블릿컴퓨터 등 13개 품목(35개 규격)에 대한 단가 인하 조치가 이루어졌으며, 약 23.7억 원 상당의 구매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단가 인하 품목:
태블릿컴퓨터, 가정용 세탁기, 디지털카메라, 손소독기, 진공청소기, 컴퓨터망 전환장치, 플로터프린터 등

 

임기근 조달청장은 “공공조달 시장에서 정당한 대가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반칙가격’을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며, “종합쇼핑몰 물품 가격 위반 행위 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위반 업체에 대한 엄정 대응을 통해 공정한 조달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앞으로도 시중가격 모니터링을 지속 확대하여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고,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조달 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출처=조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