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 저소득 근로자와 노무제공자, 1인 자영업자의 긴급 생활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금융 접근성 확대에 나선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지난 4일 IBK기업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5월 2일부터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결혼, 자녀 양육 등으로 생활 필수자금이 필요한 저소득층이 시중은행보다 낮은 이율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공단이 일정 금액의 이자를 대신 부담해주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시중금리가 5.8%인 경우, 공단이 3%의 이자를 지원하면 신청자는 실질적으로 2.8%의 이자만 부담하게 된다. 올해 해당 사업의 규모는 2만 명, 총 1천억 원으로, 기업은행을 통해 대출이 진행되며 공단은 이자보전금 30억 원을 부담한다. 이는 기존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과 병행될 경우 최대 4만 명까지 융자 수혜가 가능해지는 셈이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이하의 근로자, 노무제공자, 1인 자영업자로, 혼인 후 1년 이내이거나 7세 미만 영·유아를 양육하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 대출 한도는 1인당 최대 1천만 원이다. 또한,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2025년 기준 약 252만 원) 이하의 경
정부가 경상남도 산청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함에 따라, 금융당국과 전 금융권이 피해 주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 금융 지원에 나섰다. 산청군은 지난 21일 발생한 산불로 큰 피해를 입었으며, 정부는 22일 신속한 복구와 피해자 지원을 위해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경남 산청군에 우선 적용했으며, 향후 다른 지역으로 확대할 가능성도 열어 두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보험·카드 등 전 금융권이 참여하는 ‘피해지원 금융상담센터’를 설치하고, 피해 주민과 기업을 위한 다각적인 금융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개인 피해자에게는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 연장과 원리금 상환 유예, 보험료 납입 유예 및 보험금 신속 지급, 카드 결제 청구 유예, 연체 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등 실질적인 금융 완화 조치가 시행된다.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는 긴급 경영안정자금이 지원되며, 기존 대출에 대해서도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가 적용된다. 금융감독원은 지원 대상자들을 위한 상담센터를 운영하며, 대출 실행 및 연장 관련 문의와 지원 요청을 우선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는 피해자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