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외국인 근로자가 고의나 중과실 없이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못해 발생한 일시적 불법체류 경력을 이유로 숙련기능인력 비자 자격 변경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관련 지침 개선을 법무부에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안은 2018년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네팔 국적의 ㄱ씨가 경북 상주의 한 사업장에서 취업활동을 이어오다, 2024년 4월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인 E-7-4 비자로 변경 신청을 하면서 시작됐다. ㄱ씨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재고용 허가를 받은 뒤 근무를 지속해 왔으나, 초기 체류기간 연장 신청 과정에서 3개월 가량의 공백이 발생했다. 이에 법무부는 이를 불법체류 경력으로 간주하고 비자 변경을 불허했다. 법무부는 체류기간 연장은 외국인 본인의 의무이며, 불법체류 여부 판단에 고의성 유무는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해당 사업장은 이러한 판단이 근로자의 실수가 아닌 행정상의 착오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하며 지난 5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양 부처로부터 자료를 받아 검토하고 다각적인 협의를 거친 끝에, 고용노동부의 취업허가와 법무부의 체류허가 절차가 분리되어 있어 혼선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임
고용노동부는 오는 7월 7일부터 18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올해 세 번째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3회차 신규 고용허가 규모는 총 1만8054명으로, 업종별로는 제조업 1만3062명, 조선업 500명, 농·축산업 1878명, 어업 1662명, 건설업 356명, 서비스업 596명이다. 고용노동부는 업종별 초과 수요가 발생할 경우, 탄력배정분 3만2000명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 회차부터는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가능한 호텔·콘도업 허용지역에 경상북도가 새롭게 포함되며, 고용 가능 직무 범위도 확대된다. 음식점업과 호텔·콘도업에는 기존의 주방보조 업무에 더해 홀서빙 업무가 추가되고, 택배업에는 기존 하역 및 적재 업무 외에 분류 업무도 포함된다. 또한, 호텔·콘도업체와 안정적인 청소업무 도급계약을 맺고 있는 협력업체도 외국인근로자 활용이 가능해진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간의 내국인 구인노력을 선행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고용노동부 전산망인 워크넷(www.work24.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결과는 8월 4일에 발표되며,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