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이 국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통해 해양 환경을 지키고 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제도’를 적극 운영 중이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총 236건의 해양오염 신고가 접수됐으며, 이에 따라 3천132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해양오염 포상금 제도는 해양에서의 기름이나 유해물질 등 오염물질 배출행위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시민 참여 중심 제도로, 신고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신고 대상은 선박이나 해양시설 등에서 오염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하는 행위, 또는 해양에서 기름 등 오염물질이 떠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 해당된다. 신고는 전화 119, 관할 해양경찰서나 파출소 방문, 또는 온라인 국민신문고를 통해 가능하다. 포상금은 신고의 정확성과 오염물질의 종류, 배출량 등을 고려해 5만 원부터 최대 30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실제 사례로는 2022년 7월 발생한 준설선 침수사고에 대해 최고 금액인 300만 원이 지급됐고, 2023년 4월 예인선 침수사고와 2024년 2월 기름 불법배출 사례에 대해서는 각각 50만 원이 지급된 바 있다. 송영구 해양오염방제국장은 “바다는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소중한 자산
해양레저 스포츠의 저변 확대와 해양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국내 최고 권위의 요트대회가 변산반도의 고장, 전북 부안에서 막을 올린다. 해양경찰청은 제22회 해양경찰청장배 전국요트대회를 4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전북 부안 격포항 일원에서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해양경찰청과 대한요트협회가 공동 주최하고 전북요트협회가 주관하며, 전북특별자치도와 부안군이 후원한다. 전국 17개 시·도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참가해 요트와 윈드서핑 등 총 5개 종목에 걸쳐 자웅을 겨룬다. 1인승 딩기 요트 등 170여 척의 장비가 부안 앞바다를 수놓을 예정이며, 총 193명의 선수들이 참여해 명실상부한 전국 대회의 위상을 입증한다. 대회 첫날인 10일에는 선수 등록과 장비 계측이 진행되며, 11일 열리는 개회식에서는 해양경찰악대의 연주와 퍼포먼스를 비롯해 해양 함정 공개, 어린이 해양경찰 제복 체험, 해양안전 가상현실(VR) 체험, 페이스페인팅, 해양안전 퀴즈 등 다양한 체험형 행사가 마련된다. 부안군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해양문화 축제로 꾸며질 예정이다. 해양경찰청은 이번 대회를 단순한 스포츠 이벤트를 넘어 해양안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해양레
국민 참여 유도 위해 보상금 예산 대폭 증액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해양 관련 범죄 수사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범인 검거 등 공로자 보상 체계를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범인 검거 등 공로자 보상은 ▲범인 소재 신고 ▲범인 검거 후 인도 ▲테러범죄 예방 활동 ▲범인 신원 특정 정보 제공 ▲범죄입증 증거물 제출 ▲기타 수사 협조 등 수사 활동에 기여한 사람에게 공로를 인정하고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해 9월 20일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 개정으로 해양경찰청이 범인 검거 공로자에게 보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개정과 「(해양경찰청) 범인 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을 신규 제정해 보상금 지급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했다. 특히, 기존 500만 원이었던 연간 보상금 예산을 6,000만 원까지 대폭 증액해 실질적인 보상이 가능하도록 기반을 마련했다. 김인창 해양경찰청 수사국장은 “해양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특성상 국민들의 신고와 제보가 매우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공로에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김장철을 맞아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천일염, 젓갈류, 고춧가루 등 김장 재료의 물가 안정과 안전한 구매 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11월 11일부터 12월 6일까지 약 4주간 농·수산물 특별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전국에서 외사경찰관 60명을 단속 전담반으로 편성해 국내 유명 젓갈시장과 수산시장 등 김장 재료를 취급하는 다양한 업체를 대상으로 대규모 밀수 및 원산지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 미표시에는 5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 다진양념(다대기)으로 위장한 고춧가루 밀반입 ▲ 대형 화물을 이용한 대규모 농·수산물 밀반입 ▲ 천일염 및 젓갈류의 원산지 둔갑 ▲ 매점매석 등 물가 안정 저해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김장철 농·수산물 소비가 증가하는 시기를 악용해 국민 불안을 조장하고 농·수산물 소비를 위축시키는 대규모 밀수 행위와 원산지 위반 범죄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위반 행위를 발견하면 가까운 해양경찰서로 적극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