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참여 유도 위해 보상금 예산 대폭 증액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해양 관련 범죄 수사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범인 검거 등 공로자 보상 체계를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범인 검거 등 공로자 보상은 ▲범인 소재 신고 ▲범인 검거 후 인도 ▲테러범죄 예방 활동 ▲범인 신원 특정 정보 제공 ▲범죄입증 증거물 제출 ▲기타 수사 협조 등 수사 활동에 기여한 사람에게 공로를 인정하고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해 9월 20일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 개정으로 해양경찰청이 범인 검거 공로자에게 보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개정과 「(해양경찰청) 범인 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을 신규 제정해 보상금 지급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했다.
특히, 기존 500만 원이었던 연간 보상금 예산을 6,000만 원까지 대폭 증액해 실질적인 보상이 가능하도록 기반을 마련했다.
김인창 해양경찰청 수사국장은 “해양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특성상 국민들의 신고와 제보가 매우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공로에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해양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