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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귀포시, 공공수역 수질오염 행위 특별 점검 실시···4월 15일부터

 

서귀포시는 봄철 농약 살포 시기를 맞아, 하천과 바다 등 공공수역에 농약·유류를 무단 방류하는 등의 수질오염 행위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자는 즉시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점검 기간은 4월 15일(월)부터 5월 31일(금)까지이며, 2인 1조의 점검반을 편성하여 △하천 등 공공수역 주변 농가를 대상으로 농약·유류 등 유해물질의 무단 방류 행위 엄단 계도 △미나리류 등 영농부산물 배수로 투기 행위 단속 △농경지 인근 수계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관내 주요 하천의 순찰을 병행한다.

 

또한 농민을 대상으로 농약·유류의 안전관리 및 배출 방법을 홍보하고, 고의적인 수질오염 행위 적발 시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행위자에게 수질오염 방제조치 이행명령과 고발을 병과하는 등 강력히 처분할 예정이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수역에 농약, 유류를 누출·유출하거나 버리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농약 살포 후 남은 농약은 농경지에 골고루 뿌려 오염 부하량을 줄여주는 올바른 배출의식과 주민 스스로 청정환경 제주의 수생태계를 보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에는 즉시 신고(국번 없이 128, 서귀포시 기후환경과 760-2928) 해달라”고 당부했다.

 

출처: 서귀포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