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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재산추적조사 강화…은닉재산 끝까지 추적

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재산추적조사 강화…은닉재산 끝까지 추적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지능적·변칙적인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체납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국세청은 사전 분석을 통해 실거주지 등 현장을 수색하고, 강제징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빼돌린 재산을 반환받기 위한 소송을 적극적으로 제기하는 한편, 체납자 은닉재산 분석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강력한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2022년부터 세무서 재산추적조사 전담반을 운영하며 성과를 거둬왔으며, 올해부터는 운영관서를 기존 25개 세무서에서 73개 세무서로 대폭 확대했다.
국세청이 집계한 연도별 추적조사 실적은 ▲2022년 2조5000억 원 ▲2023년 2조8000억 원 ▲2024년 2조8000억 원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 2월 17일에는 전국 추적조사 전담반 워크숍을 열어 그동안 축적된 노하우와 우수 사례를 공유하며 직원들의 업무 역량 강화를 추진했다.

 

주요 적발 사례
사례1) 상속재산 은닉 후 체납 승계 거부
체납자가 상속재산을 빼돌린 후 체납 승계를 거부했으나, 국세청이 은닉재산을 적발하고 상속포기를 무효화해 세금을 징수했다.

 


2) 중간배당을 이용한 껍데기 회사 설립
법인을 이용해 체납세금을 회피하려 했으나, 최초 소송을 제기해 징수에 성공했다.


3) 차명계좌를 이용한 대부중개업자의 체납 회피
금융추적, 탐문, 잠복수사를 통해 차명계좌를 이용한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찾아냈다.

 

추적조사 공무원 성과보상 추진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개정(2월 27일)으로 부과·징수·송무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관련 예산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위험을 감수한 현장수색, 복잡한 금융추적, 민사소송 제기 등 끈질긴 노력으로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찾아낸 직원들에게 합당한 성과보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악의적인 고액·상습체납자에 단호히 대응해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징수함으로써 조세 정의와 공정 과세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