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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달청, 입찰담합·직접생산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 5개사 제재…고발·부당이득금 7000만원 환수

조달청이 입찰담합과 원산지·직접생산 기준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5개 기업에 대해 강력한 제재 조치를 단행했다. 이 가운데 1개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됐으며, 나머지 4개사에 대해서는 총 7000만 원 규모의 부당이득금 환수가 결정됐다.

 

고발 요청된 기업은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가스절연개폐장치(GIS)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금액 등을 합의하고 실제로 해당 내용을 이행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달청은 담합의 중대성과 계약 규모를 고려해 고발 요청을 결정했다.

 

이와 함께 부당이득금 환수가 결정된 4개사는 오디오믹서, 아스팔트콘크리트 등 4개 품목의 납품 과정에서 원산지 표시 및 직접생산 기준 위반, 계약 규격 위반 등의 불공정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달청은 이들 기업에 대해 이미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완료했으며, 후속 조치로 부당이득금 환수를 확정했다.

 

백승보 조달청 차장은 “입찰담합은 선량한 기업의 수주 기회를 박탈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이며, 불공정하게 얻은 이익은 반드시 환수해 공정하고 투명한 조달시장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달청은 불공정 조달행위를 감시하고 국민의 신고를 장려하기 위해 ‘불공정조달신고센터’를 상시 운영 중이며, 누구나 해당 센터를 통해 위반 사례를 신고할 수 있다.

 

[출처=조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