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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달청, 공공기관 소송 대응 돕는 ‘법무서비스’ 나라장터 공급…23일부터 입찰 공고

조달청이 공공기관의 소송 대응 부담을 덜기 위해 법무서비스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법무서비스’ 카탈로그 계약 도입을 위한 입찰 공고를 6월 23일부터 게시한다고 밝혔다.

 

국가소송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소송 접수 건수는 1만 2,466건에 달했다. 공공부문 내 소송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으나, 전문 인력 부족과 대응 경험 미비로 인해 현장에서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조달청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24년 조달청 서비스상품 개발 아이디어 대국민 공모전’ 수상작인 ‘법무서비스’를 실제 서비스상품으로 개발하고, 이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공급하기로 했다.

 

이번에 도입되는 법무서비스는 △민사·행정·형사·국제소송·헌법재판·조정·중재 등 소송대리인 선임 △행정심판 지원 △법률 자문 △회계·세무·노무·지적재산 등 전문 분야를 포함한 종합 법률컨설팅까지 폭넓은 범위를 포괄한다. 특히 기관별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계약단가나 규격을 사전에 확정하지 않는 ‘카탈로그 계약’ 방식이 채택됐다.

 

카탈로그 계약은 공급 기업이 자사 법무서비스의 범위, 수행 실적, 보유 인력 등 주요 정보를 등록하고, 수요기관은 이를 열람한 뒤 과업에 적합한 서비스를 선택해 제안요청과 경쟁 절차를 거쳐 계약을 체결하는 구조다.

 

조달청은 이번 조치를 통해 공공기관이 보다 전문적이고 신속한 법률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법무법인 등 민간 서비스 제공자들에게는 공공조달 시장 진입의 새로운 기회가 열릴 전망이다.

 

강신면 조달청 기술서비스국장은 “국민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법무서비스가 이제 공공부문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품으로 첫발을 내딛었다”며 “나라장터를 통한 법무서비스가 기관에는 빠르고 전문적인 대응 수단이 되고, 법률서비스 업계에는 새로운 시장으로 작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조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