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대통령 공약 이행의 일환으로 경찰국 폐지를 위한 법령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 이는 국정기획위원회가 ‘경찰국 폐지’를 신속 추진 과제로 선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행안부는 현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부령)의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절차에 돌입했으며, 8월 말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2022년 8월 신설된 경찰국은 공식적으로 폐지 수순을 밟게 된다.
입법예고는 8월 4일부터 11일까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일반 서면, 전자우편, 팩스 등을 통해 국민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후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의 중립성과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경찰국 폐지는 신속히 추진돼야 할 과제”라며 “현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 방안 마련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출처=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