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오는 10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경주에서 열리는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10월 24일 0시를 기해 테러 위기 경보가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부산·대구·울산 등 광역시와 경상남북도 내 숙박업소에서 외국인 숙박자 대상 ‘숙박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APEC 기간 동안 외국인 방문객의 신속한 신원 확인과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로, 시행 기간은 2025년 10월 24일 0시부터 11월 1일 24시까지이다.
숙박신고제가 시행되면 단기 체류 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숙박업자에게 여권 등 신원 확인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숙박업자는 해당 외국인이 투숙한 시점 또는 경보 발령 시점부터 12시간 이내에 숙박신고 전용 웹페이지(https://kstay.hikorea.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법무부에 외국인의 국적, 생년월일, 여권번호 등 정보를 신고해야 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숙박신고제 시행으로 외국인 관광객과 숙박업계의 불편이 예상되지만, APEC 정상회의 기간 중 각국 정상과 외국인 방문객,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방문 외국인과 숙박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APEC 개최 기간 동안 관계 기관과의 협업 체계를 강화해 숙박신고제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내외 방문객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행사 환경 조성을 위해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출처=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