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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방부, 12·3 비상계엄 수호 장병 7명 특별진급… 헌법 가치 지킨 공로 인정

국방부가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 당시 헌법적 가치를 지키고 민주주의를 수호한 장교와 부사관 7명에 대해 1계급 특별진급을 결정했다. 이번 특별진급은 군인사법과 시행령에 근거해 헌법 수호를 위해 본분을 다한 유공자들의 공적을 예우하기 위한 조치다.

 

특별진급자는 장교 4명(중령에서 대령 1명, 소령에서 중령 2명, 대위에서 소령 1명)과 부사관 3명(상사에서 원사 2명, 중사에서 상사 1명)이다. 이들은 헌법적 가치를 지키며 불법 명령에 맞선 공로를 인정받아, 통상적인 진급 심사 기준과 근무평정, 포상 이력,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발됐다.

 

선발 과정은 공적 검증과 신원조사, 육군 진급 선발위원회 심의를 거쳐 진행됐다. 장교의 경우 참모총장의 추천 결과를 바탕으로 국방부 장관이 최종 결정했으며, 부사관은 참모총장이 진급을 결정했다.

 

진급 대상자들은 10월 31일부로 진급예정자 신분이 되며, 기존 진급예정자들과의 서열과 공석을 고려해 관련 법령에 따라 진급이 발령될 예정이다. 특히 7명 중 6명은 일반적인 진급 시기보다 2~3년 앞당겨 진급하게 됐다. 이는 헌법 수호의 공로가 공식적으로 인정된 사례로, 헌신과 소신 있는 행동이 정당하게 평가받는 의미 있는 선례로 평가된다.

 

국방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성과 헌법 준수의 가치를 군 내에 확립하고, 공적이 있는 장병을 정당하게 예우함으로써 군심 결집과 복무 의욕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출처=국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