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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무부, 여순사건 국가배상소송 상소 전면 취하…피해자 신속 구제 조치

법무부는 지난 10월 초 여수·순천 10·19사건, 이른바 여순사건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국가가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상소를 모두 취하하거나 포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1월 말까지 피해자 195명이 포함된 2심 재판 진행 사건 12건의 상소가 전부 취하됐으며, 피해자 339명에 대한 1심 및 2심 판결 선고 사건 22건에 대해서도 국가가 상소를 포기한 것으로 정리됐다. 조치 기간 중 대법원 단계 사건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국군 제14연대 일부가 제주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며 발생한 사건으로, 이후 1955년 4월 1일 지리산 입산 금지 해제 시점까지 전남·전북·경남 일부 지역에서 혼란과 무력 충돌이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되며 한국 현대사에서 큰 상처로 남아 있는 사건이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상소 취하와 포기는 한국전쟁 전후 사회적 혼란기 속에서 벌어진 불법적 공권력 행사에 대해 국가가 반성하고 피해자들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부 스스로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앞당기는 조치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가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이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과 관련해 실질적인 고통 경감과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번 결정이 피해자 권리 구제를 더욱 앞당기는 계기가 될 지 주목된다.

 

[출처=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