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1만명 가입 돌파…출시 23일 만에 쾌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와 하나은행(은행장 이승열)은 13일 서울 양천구 하나은행 강서금융센터지점에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의 1만 번째 가입자를 축하하고 격려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지난 10월 22일 출시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단 23일 만에 1만 명이 가입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는 지난 2018년 출시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가 가입 60일 만에 1만 명을 기록한 것에 비해 두 배 이상의 빠른 속도로, 중소기업과 재직자들의 높은 관심을 방증하고 있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중소기업 재직자가 5년간 매월 50만 원씩 총 3,000만 원을 납입하면, 만기 시 1,027만 원이 더해져 총 4,027만 원을 수령할 수 있는 상품이다. 이를 통해 최대 연 13.5%의 금리 효과로 총 34%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가입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중진공에 신청 후, 재직자가 하나은행 또는 기업은행에 방문하여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저축’에 가입하면 된다. 1만 번째 공제 가입자인 ㈜네이처오다의 김민정 씨는 “회사에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좋은 상품을 지원받게 되어 감사하다”라며, “앞으로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