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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한담

폐업하기 전에 꼭 해야 할 10가지 – 손실을 줄이고 다시 시작하기 위한 현실 가이드

 

2025년 현재, 국내 자영업 폐업률은 여전히 심각한 상태에 있다.
하지만 많은 자영업자들은 “가게 문만 닫으면 끝난다”고 생각한다.
실제로는 그때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세금, 계약, 인력, 재고, 행정 절차까지 — 정리하지 않고 떠나면 수개월 뒤 예상치 못한 세금 고지서나 소송 통보가 찾아올 수 있다.

 

이 글에서는 폐업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10가지 핵심 절차와 실무 팁을 정리했다.
정리도 전략이다.
끝을 깔끔히 정리해야, 다시 시작할 수 있다.

 

① 폐업 신고는 세무서에서 ‘끝이 아니라 시작’

폐업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나 관할 세무서를 통해 가능하다.
‘사업자 폐업 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면 접수된다.
홈택스를 이용하면 보통 10분 이내 완료되지만, 문제는 ‘신고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폐업일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원천세 등이 정산돼야 한다.
특히 부가세를 미신고한 채 폐업하면 가산세가 붙고, 경우에 따라 세무조사 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다.

 

- Tip:
홈택스 → [민원증명] → [사업자등록상태조회] 메뉴에서 폐업 처리가 실제 반영됐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②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누락 금지

폐업한 달의 다음 분기까지 부가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예를 들어, 10월 5일에 폐업했다면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사업용 계좌나 카드에 남은 거래가 있으면 ‘폐업 후 매출’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이 시점 이후의 결제는 반드시 개인 계좌로 전환해야 한다.

 

- Tip:
세무사에게 ‘폐업 세무정산 패키지’ 상담을 요청하면 종소세·부가세·사업용 자산 감가상각 처리까지 한 번에 정리 가능하다.

 

③ 임대차 계약 해지와 보증금 반환은 반드시 문서로

상가 임대차 계약이 남아 있어도 중도 해지 가능성은 있다.
단, 계약서의 ‘조기 해지 조항’과 ‘원상복구 범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복구 범위를 놓치면 보증금이 깎이는 경우가 흔하다.
가능하다면 사진으로 원상태를 기록하고,
임대인과 해지 합의서를 날인한 서면으로 남겨야 한다.

 

- Tip:
임대차보호법상 ‘폐업에 따른 해지’는 정당사유로 인정되기도 하므로, 지자체의 분쟁조정위원회(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상담하면 중도 해지 위약금을 줄일 수 있다.

 

④ 직원 정산과 4대 보험 탈퇴

직원이 있다면 퇴직금, 미지급 급여, 연차수당을 우선 지급해야 한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 시 30일분 평균임금 이상이 원칙이다.
또한 폐업일 기준으로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산재보험에 사업장 탈퇴 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방치하면 보험료가 계속 청구될 수 있다.

 

- Tip:
고용보험 EDI 시스템(https://www.ei.go.kr)에서 온라인 정산 가능.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에서도 ‘폐업 사업장 일괄 탈퇴’ 신청 가능.

 

⑤ 재고·집기·감가상각 자산 정리

남은 재고는 판매, 반품, 기부 등으로 처리하되, 폐기 시에도 세무상 손금처리 증빙이 필요하다.
매입세금계산서 없이 반품 처리하면 손실로 인정받기 어렵다.
감가상각 중인 기기나 인테리어 자산은 세무사에게 ‘폐업시 자산처리 방법’을 반드시 자문받는 것이 안전하다.

 

- Tip:
창업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자산 매각 지원’ 플랫폼을 활용하면 폐점 업소 간 집기 거래로 처분 가능하다.

 

⑥ 보건소·지자체 등 별도 신고기관 확인

식당, 카페, 미용실, 병원, 학원 등은 세무서 외에도 보건소·교육청·지자체 산업과 등에 별도 폐업 신고가 필요하다.
이 절차를 빠뜨리면 영업허가가 살아있다고 간주되어 지속적인 관리비나 위생 점검 대상에 남을 수 있다.

 

- Tip:
정부24(www.gov.kr)에서
업종별 ‘폐업 신고 기관’ 검색 가능.
‘식품위생업 → 보건소’, ‘학원업 → 교육청’ 등으로 구분된다.

 

⑦ 폐업 후에도 남는 금융·세무 잔여 처리

사업자 통장, 법인카드, POS단말기, PG사 정산계좌 등 사업 관련 금융 계좌는 모두 해지해야 한다.
자동이체 항목이 남아 있으면 몇 달 후 불필요한 요금이 청구되는 일이 많다.
또한 사업자 명의 휴대폰을 개인 명의로 전환해야 폐업 후 세금계산서 자동발행 문제를 피할 수 있다.

 

⑧ 온라인 채널 및 고객 정보 정리

네이버 지도, 배달앱, 인스타그램, 블로그, 홈페이지 등 온라인 노출 정보를 삭제하거나 ‘영업 종료’로 변경해야 한다.
단골 고객에게는 감사 인사를 남기고, 환불이나 A/S 관련 연락처를 별도로 공지하는 것이 좋다.
이 한 문장이 나중의 민원을 막는다.

 

⑨ 폐업 후 지원제도 적극 활용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는 ‘폐업자 재창업 패키지’, ‘희망리턴패키지’, ‘취업연계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창업 실패 경험이 있는 이들을 위한 세무컨설팅·교육비·시제품 제작비 지원도 포함된다.

 

- Tip:
K-스타트업(k-startup.go.kr) → “폐업 재도전 지원사업” 검색.
2025년엔 업종별 맞춤형 ‘다시서기 펀드’도 확대됐다.

 

⑩ 기록을 남기면 재기의 설계도가 된다

폐업 과정을 기록하는 건 자책이 아니라 복기다.
왜 힘들었는지, 어떤 판단이 늦었는지를 정리하면 그건 실패의 기록이 아니라 ‘경험의 데이터’가 된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통계다. 통계로 만든 인생은 다시 일어선다.

 

폐업은 도망이 아니라 정리다.
정리를 잘하면 빚이 줄고, 마음이 정돈되고, 길이 열린다.
문을 닫는 날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 다음 도전의 서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