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임상섭)은 2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경북·경남·울산 지역 산불로 발생한 피해목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산림청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조합중앙회, 학계 등 민·관·학 관계자 약 80명이 참석해 산불 피해목의 발생 현황과 업종별 수요, 활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특히 간담회에서는 산불 피해목 중에서도 품질이 유지된 원목을 건축자재 등 고부가가치 목재로 우선 활용하고, 이후 보드용, 연료용 등으로 단계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또한 피해지 내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의 분리 처리 및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방안이 모색됐다. 산림청은 향후 피해목의 성분과 품질에 따라 적합한 용도를 정하고, 이를 통해 산주(山主)의 소득 향상과 목재산업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할 계획이다. 박은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이번 간담회는 산불로 인한 피해목과 병해충 감염목을 보다 체계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피해목의 단계적 활용 전략을 마련해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순환체계를 구축하고, 목재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출처=산림청]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병한)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3월 31일부터 4월 13일까지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양산국유림관리소 관할 구역 내 조경업체, 제재소, 화목농가 등 약 500여 개 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지며, 소나무류의 불법 이동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산지전용지나 벌채지에서 제출된 방제계획서의 이행 여부와 소나무류의 이동 경로를 면밀히 확인한다. 단속 과정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에 따라 관련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강력한 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 김병한 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은 한 번 퍼지면 막기 어려운 병해로,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울주, 밀양, 김해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세가 거센 만큼 전력을 다해 방제 작업에 임하고 있다. 국민들께서도 소나무류 취급과 이동에 각별히 주의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출처=산림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