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의 마약류 관련 비위행위를 단 1회라도 고의 또는 중과실로 저지르는 경우 공직에서 배제(파면·해임)하는 내용을 포함한 ‘지방공무원 징계규칙(행정안전부령)’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직 공무원에 대해서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된다. 마약류 비위에 무관용 원칙 적용 개정된 징계규칙은 지방공무원의 징계 기준에 마약류 관련 비위를 신설하고, 고의성이 있거나 중과실이 심각한 경우 파면이나 해임 등 엄격한 징계를 적용한다. 이는 최근 불법 마약 시장의 확산과 마약사범 급증으로 인해 국민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공직사회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자전거 음주 운전 징계 기준 신설 자전거 음주 운전 징계 기준도 새롭게 마련됐다. 기존에는 자동차 음주 운전 기준이 자전거에도 동일하게 적용됐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자전거 음주 운전 적발이나 교통사고(사망사고 제외) 발생 시 자동차 음주 운전 기준보다 한 단계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신규·저연차 공무원의 업무 과실 징계 완화 신규 및 저연차 공무원이 업무 미숙으로 과실을 범한 경우, 근무 경력을 참작해 징계를 경감할 수 있도록 징계 처리 기준도 개선됐다. 이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가 지방공무원의 복무 환경 개선을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육아시간 초과근무 인정, 미숙아 출산휴가 연장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를 개정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11월 25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입법예고 후 내년 초 시행될 예정이며, 일부 내용은 이달 중 지자체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된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배우자 출산휴가 20일로 확대 남성 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현행 10일(다태아 15일)에서 20일(다태아 25일)로 늘어난다. 이는 부모가 함께 돌봄을 실천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조치다. 2. 미숙아 출산 시 출산휴가 100일로 연장 여성 공무원이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기존 출산휴가 90일에서 10일이 추가된 10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는 미숙아 돌봄과 치료에 필요한 보호 기간을 고려한 것이다. 3. 육아시간 사용 후 초과근무 인정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 초과근무를 해도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했던 기존 규정이 개선된다. 긴급한 사유로 초과근무를 한 경우에도 초과근무 시간으로 인정받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