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가 장기요양요원의 안전을 보장하고 장기요양기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노인 인구 증가로 돌봄 수요 급증… 장기요양요원 보호 대책 필요
2024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이 1,000만 명을 돌파했으며, 2025년에는 노인이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노인돌봄서비스 수요가 급증하면서 장기요양기관과 요양요원의 수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장기요양요원은 가택 등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아 폭력이나 성희롱 등 위험에 쉽게 노출될 수 있으나, 이를 예방하거나 보호하기 위한 안전 대책은 미흡한 상황이었다. 실제로 조사에 따르면 폭언(21.9%), 폭행(13.3%), 성적 부당행위(8.3%) 등 인권침해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국민권익위, 인권 보호 및 지원 강화 방안 권고
국민권익위는 장기요양요원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권고했다:
- 수급자와 가족 대상 교육 강화: 장기요양요원의 인권을 존중하도록 교육을 확대.
- 인권침해 갈등 상담 제공: 인권침해 행위자와 갈등 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상담 프로그램 운영.
-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활용: 지방자치단체의 고충 조사 시 지원센터가 적극 참여.
또한, 장기요양위원회에 요양보호사 대표 위원을 위촉해 장기요양요원의 대표성을 강화할 것도 권고했다. 현재 장기요양위원회는 최대 22명으로 구성되지만, 요양보호사를 대표하는 위원이 포함되지 않은 상태다.
장기요양시설 지정갱신제 표준매뉴얼 조속 보급 권고
2025년 12월부터 시행 예정인 장기요양시설 지정갱신제의 심사 절차와 기준 등을 포함한 표준매뉴얼을 조속히 마련해 장기요양기관의 행정적 부담을 줄일 것을 권고했다. 해당 제도는 6년마다 운영 적격성을 재심사해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민권익위 박종민 사무처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이 개선되고 요양기관의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며 “결국 장기요양보험 서비스의 품질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국민권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