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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부, 저소득층 학생 위한 ‘교육급여’ 집중신청 기간 운영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오는 3월 4일(화)부터 3월 21일(금)까지 ‘교육급여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와 고교 학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교육활동지원비는 전년 대비 평균 5% 인상되어 ▲초등학생 487,000원 ▲중학생 679,000원 ▲고등학생 768,000원이 지급된다.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3인 기준 약 251만 원, 4인 기준 약 305만 원)
지원 금액 :
- 초등학생: 487,000원 (전년 461,000원)
- 중학생: 679,000원 (전년 654,000원)
- 고등학생: 768,000원 (전년 727,000원)
또한, 고등학교 무상교육 제외 학교(수업료 등을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는 고교 학비도 지원된다.

 

2025년 처음으로 교육급여를 신청하는 보호자(학부모)나 학생은 아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신청: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온라인 신청:
-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 교육비 원클릭 (https://oneclick.neis.go.kr)
※ 기존 교육급여 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연장됨

 

교육급여 바우처 지급 및 추가 지원
2023년부터 교육활동지원비는 이용권(바우처) 형태로 지급된다. 신규 교육급여 수급자로 확정된 경우,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https://e-voucher.kosaf.go.kr)’에서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바우처 신청 방법은 학교 및 한국장학재단에서 문자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시·도교육청별 추가 지원 혜택도 신청할 수 있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방과후 수업비 지원
교육정보화 지원: 컴퓨터 및 인터넷 통신비 지원

 

신청 기간 및 문의처
‘교육급여’는 집중신청 기간 이후에도 연중 신청할 수 있지만,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므로 가급적 3월 초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1544-9654),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더욱 촘촘한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라며, “교육활동에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가정은 이번 집중신청 기간을 활용해 조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반드시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교육급여 집중신청 기간을 통해 더 많은 학생들이 안정적인 교육 환경에서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이 확대되길 기대한다.

 

 

[출처=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