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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척기간 지나 도달된 과태료 고지, 무효… 국민권익위 "처분 취소 타당" 시정권고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가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처분이 제척기간이 지나 도달된 경우 무효라는 판단을 내리고, 해당 경찰서에 처분 취소를 권고했다.

 

2019년 8월, 자동차를 운전하던 ㄱ씨는 무인 단속카메라에 규정 속도 위반으로 적발됐다. 담당 경찰관은 위반 사실을 근거로 사전통지서와 과태료 고지서를 제척기간인 5년이 경과하기 전 우편 발송했으나, ㄱ씨 본인은 이를 받지 못했다. 공시송달 조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2024년 12월, ㄱ씨의 자녀가 고지서를 받으면서 비로소 이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ㄱ씨는 국민권익위에 “고지서가 적법한 절차 없이 늦게 도달했다”며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경찰관은 과태료 고지서를 제때 발송했지만 송달되지 않았으며, 의무적인 공시송달 조치도 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과태료 처분이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야 효력을 발생한 것으로 판단됐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과태료 부과는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조치로써 정해진 절차와 기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처분은 무효”라고 명확히 밝혔다.

 

박종민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과태료 처분은 국민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을 주는 행정처분인 만큼, 송달과정까지 절차적 정당성이 보장돼야 한다”며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경찰관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국민권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