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은 근로자의 요양급여 신청에 대해, 판정을 위한 특별진찰비용 일부를 사업장에 부담시키는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조소영, 이하 중앙행심위)는 근로복지공단이 건설업체 ㄱ회사에 부과한 특별진찰비용의 10%를 산재보험 급여액으로 처리한 조치를 취소했다.
사건은 다음과 같다. ㄱ회사의 건설 현장에서 2024년 2~3월 14일간 일용직으로 근무한 근로자가 같은 해 7월 만성 폐질환을 이유로 산재보험 요양급여를 신청했고,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업무 관련성 판단을 위해 특별진찰을 실시했다. 이후 진찰비용을 지급한 공단은 해당 근로자의 최종 사업장이었던 ㄱ회사가 산재보험료를 연체 중이었던 점을 들어 특별진찰비용 중 10%를 보험 급여액으로 부과했다.
그러나 중앙행심위는 “근로복지공단 스스로 해당 근로자의 만성 폐질환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고, 판정 결과 업무 관련성이 부정되었음에도 진찰비용을 사업장에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해당 질병은 근로자가 수십 년간 여러 건설 현장에서 일한 결과로 추정되며, 단기 근무한 ㄱ회사가 책임을 져야 할 사안이 아니라는 점도 짚었다.
앞서 2022년에도 유사 사례가 있었다. 당시 중앙행심위는 음식점에서 단기간 근무한 근로자의 산재보험 불승인 판정과 관련해, 보험관계 성립 신고 지연을 이유로 진찰비용 50%를 부과한 공단의 처분을 취소한 바 있다.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이번 재결은 산재보험 불승인 판정을 받은 경우, 관련 진찰비용까지 소규모 사업자에 떠넘겨선 안 된다는 원칙을 확인한 것”이라며 “근로복지공단은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해 소상공인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국민권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