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2월 20일부터 수입기업과 관세사를 대상으로 2025년 상반기 납세신고 도움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납세신고 도움정보’는 수입기업이 납세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로,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UNI-PASS) 또는 개별 문서를 통해 오류 가능성을 안내한다. 2019년부터 운영 중인 이 서비스는 기업들이 납세신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수를 줄이고, 자진 수정신고를 통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세액 추징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납세신고도움정보를 활용한 사례> ▪ 주파수변환기(HS8543, 관세율 8%)를 데이터통신장비(HS8517, 관세율 0%)로 잘못 신고하였으나 도움정보를 통해 1억원 수정신고 → 5년 누적 시 발생할 7.5억원의 추징 방지(’23년) ▪ 위탁가공용 원자재 수출 외에 무상(임대)수출 내역의 수입물품 제조 관련 생산지원비 여부를 점검하도록 안내받아 신고누락분 5천만원 수정신고 → 최대 4.3억원 추징 사전 예방(’22년) 수입기업은 과세가격 및 품목분류 오류 의심 항목을 직접 확인하고 스스로 점검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수정신고를 통해 부족한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가 국내외에 보고된 적 없는 신종 합성 마약물질을 세계 최초로 규명하고, 이를 임시마약류로 지정해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견된 신종 마약물질 2종은 강력한 환각제로 알려진 마약류 ‘메스칼린(Mescaline)’의 유사체로, 프랑스에서 발송된 국제우편을 통해 반입된 성분 미상의 분말에서 검출되었다. 메스칼린은 페이오트 선인장 등 천연물에서 추출되는 환각성 알칼로이드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다.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는 정밀한 화학구조 분석을 통해 ‘4-Benzyloxy-3,5-dimethoxyphenethylamine’이 신종 합성마약 물질임을 세계 최초로 규명했다. 이와 함께 발견된 ‘2-Bromomescaline’은 이미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물질로, 기존 마약류와 유사한 화학구조를 지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적발된 사례다. 중앙관세분석소는 국민 보건에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첫 번째 물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임시마약류 지정 검토를 요청했다. 식약처의 검토 결과, 해당 물질이 마약류 대용으로 유통될 가능성이 인정되어 현재 신규 임시마약류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