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순연, 이하 농관원)은 지난 4월 14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온라인 플랫폼과 쇼핑몰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67개 위반업체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농관원 사이버단속반 295명이 온라인상에서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를 선별한 뒤, 특별사법경찰관과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이 합동으로 현장 단속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참여한 소비자단체는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 등 총 9개 단체다. 단속 결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42개 업체는 형사입건되었으며, 관련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될 수 있다. 이외에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25개 업체에는 총 77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중국산 팥을 사용한 떡을 국내산으로 표시 ▲호주산 소고기로 만든 가공식품의 원산지를 소비자가 혼동할 수 있도록 기재 ▲중국산 마늘의 원산지를 중개사이트에 아예 표기하지 않은 경우 등이 있었다. 한편,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2년 이내 2회 이상 표시하지 않은 업체는 농관원 홈페이지(https://www.naqs.go.kr)에 업체명,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순연, 이하 농관원)이 3월 초부터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필수안내서’를 배포한다. 이번 안내서는 농업인이 직불금을 100% 수령할 수 있도록 필수 의무사항을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한 자료다. 특히 사진을 활용해 가독성을 높였으며, 고령 농업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또한, 농식품 분야에서 2025년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수록하고 있어 농업인이 영농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영농일지로도 활용할 수 있어, 농업인들에게 더욱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내서는 3월 초부터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160만 부가 배포될 예정이며,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지 못한 경우 가까운 농관원 지원·사무소에서 수령할 수 있다. 농관원 고연자 직불관리과장은 “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들이 필수안내서를 숙지해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이 2024년도 유통사료 포장재 표시사항 점검을 완료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소비자 알권리 보호와 반려동물 사료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진행됐다. 국내 유통사료 3,103점 점검…4건 위반 사례 적발 농관원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국내 유통사료(온라인 포함) 3,103점을 수거하여 △유통기한 경과 여부 △포장재 의무 표시사항 준수 여부 △허위·과장 표시 등을 점검했다. 또한, ‘무보존제’로 표시된 사료제품 27점에 대해 보존제 함유 여부를 분석해 표시 진위 여부를 확인했다. 점검 결과, 총 4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제조(수입) 연월일 누락 △사료 명칭 및 등록 성분량 오기 △제조(수입)업자의 상호·주소·전화번호 누락 △주의사항 미표기 △한글 미표기(영문만 기재) 등으로 모두 포장재 의무 표시사항 위반에 해당한다. 위반 사례, 관할 지자체 통보 및 처분 진행 농관원은 적발된 사례를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으며, 위반업체에 대해 「사료관리법」에 따라 처분이 진행될 예정이다. 해당 법령에 따르면 표시사항 미기재 또는 허위·과장 표시로 제조·수입된 사료를 판매한 경우, 시·도지사가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