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2월 25일(화) '국제인공지능외교과'를 신설하고, 인공지능(AI) 관련 국제 협력과 외교 전략 수립을 위한 업무를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최근 국제정세에서 인공지능의 중요성이 급격히 부각됨에 따라, 외교부는 AI 관련 사안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글로벌 논의에서 우리나라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해당 조직을 신설했다. 외교부는 지난해 3월 ‘민주주의 정상회의’, 5월 ‘인공지능 서울 정상회의’, 9월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 등을 잇달아 개최하며, AI가 경제와 안보 분야에서 '게임체인저'로 작용할 가능성에 주목해왔다. 국제인공지능외교과는 외교부 내 자율기구로 출범하며 △미국 등 주요국과의 AI 관련 양자 협력 △유엔, G7,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 다자 논의 참여 △국내 유관 부처와 협력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AI 외교 전략 수립과 실행에 기여할 방침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AI는 국제 사회의 질서를 재편하는 핵심 기술로 떠오르고 있다”며, “국제인공지능외교과 신설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AI 관련 글로벌 논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 40일간 입법예고 내년 5월부터 병역미필자도 10년 복수여권 발급 가능 외교부(장관 조태열)는 병역미필자에 대한 여권 유효기간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2월 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2024년 12월 2일~2025년 1월 13일)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는 2025년 5월 1일부터, 병역미필자도 일반인과 동일한 10년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확대되는 여권 발급 혜택 현재 병역미필자의 경우 5년 복수여권만 발급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모든 병역미필자가 혜택을 받게 된다. 대상: -병역준비역(징병검사 대상자) -보충역·대체역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 중인 병역미필자 개정안은 병역미필자에게도 여권 사용에 있어 일반인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외교부, 병역미필자 여권 유효기간 차별 해소 추진 5년 여권 제한 폐지, 모든 병역미필자에 10년 복수여권 발급 예정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22세 A씨는 최근 육군 현역 복무 중인 동생 B씨와 함께 해외여행을 준비하며 여권을 신청했다. 그러나 A씨는 병역미필자로 간주돼 5년 복수여권만 발급받은 반면, 현역인 B씨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