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세 폐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적절한 선택인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려는 취지로 2025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주식시장 활성화와 투자 심리 회복을 이유로 폐지가 확정됐다.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이익이 일정 금액(주식 5천만원·기타 250만원)을 넘으면 20~25% 과세하는 제도로, 손익을 상계하고 결손금은 5년간 이월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폐지 결정은 단기적으로 시장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지만, 세제 형평성과 시장 안정성에 대한 장기적 논의가 필요하다. 금융투자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 거래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로, 시장의 고액 투자자나 자산가들에게 과세 형평성을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도입이 추진됐다. 하지만 소액 투자자들에게도 일정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이미 도입된 증권거래세와의 이중 과세 논란이 제기됐다. 금융투자세 폐지는 자본시장의 활력을 불어넣고, 소액 투자자들의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주식시장 침체와 고금리, 경기 불황이 겹친 상황에서 시장 참여를 확대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투자세는 개인 투자자들
- 헤드라인경제신문 기자
- 2024-12-19 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