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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민권익위원회, 의료 불법 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10월 22일부터

최근 의사가 아닌 의료기기 업체 직원들의 대리 수술, 사무장 병원 운영 등 의료법 위반 행위가 계속되고 있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무면허 의료행위, 사무장 병원, 불법 리베이트 등 다양한 행태의 의료법 위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기간은 오늘(22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이다.

 

*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대상법률 위반행위

 

국민 누구나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되는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 신고자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며, 신고로 발생하는 불이익 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원상회복,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신고는 온라인 청렴포털(www.clean.go.kr) 접수 또는 국민권익위에 방문·우편으로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8 또는 국민콜☎110으로 상담할 수 있다.

 

*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국민권익위원회 1층 종합민원상담센터

(서울)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 정부합동민원센터

 

국민권익위 김응태 심사보호국장은 “의료법 위반 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의료계 전체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행위”라며,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를 통해 믿을 수 있고 안전한 의료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이번 집중신고 기간 동안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의료 불법 행위가 크게 줄어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