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보험사가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한 청각장애인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한 뒤, 그 소송비용을 이유로 연금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사례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적정성을 심사하고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의견표명했다고 29일 밝혔다.
사건의 당사자인 ㄱ씨는 심한 청각장애를 가진 상태에서 자택 화장실 사고로 척추 장해를 입어 2005년 2월 보험금 청구를 했으나, 보험사는 지급 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보험금 지급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지만, 치료비와 생활비 약 160여만 원은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후 보험사는 해당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오히려 소송비용 약 270만 원에 대한 확정결정을 받아 ㄱ씨의 채권을 압류했다. ㄱ씨가 2020년부터 약관에 따라 연간 약 150만 원의 연금보험금을 수령할 시점이 되었지만, 보험사는 소송비용 충당과 과거 보험계약대출 채무를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금융감독원이 부당 소송 억제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추진해온 정책에 비추어 볼 때, 이번 사례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반드시 심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험회사가 소송비용을 빌미로 연금보험금을 압류하거나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공공성을 고려할 때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험계약대출 채권과 관련해서도 국민권익위는 5년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것으로 판단했으며, 약관상 근거 역시 불명확하다고 밝혔다.
양종삼 국민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거대 보험사가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소송을 남발하고, 보험금을 압류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적극 보호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출처=국민권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