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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민권익위, 행정심판 국선대리인과 권역별 간담회 개최…제도 운영 개선 의견 청취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19일부터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을 대상으로 한 권역별 간담회를 시작한다. 간담회는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국선대리인의 현장 의견을 직접 듣고 제도 운영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도는 2018년 처음 도입됐다. 법률 지식이 부족하고 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가 행정심판을 이용하는 데 겪는 장애를 해소하기 위해 중앙행심위가 변호사를 선임해 법률서비스를 지원하고 비용을 대신 부담하는 제도다.

 

중앙행심위는 올해 7월 행정심판 분야에 전문성과 책임 의식을 갖춘 변호사 90명을 신규 국선대리인으로 위촉했다. 제도 확대뿐 아니라 운영 방식 역시 개선해 왔다. 최근에는 행정심판 청구와 동시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구술심리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수당을 감액하던 기준을 폐지해 보수 지급 기준을 합리화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선대리인들이 활동 중 느낀 어려움과 제도 운영의 한계, 개선 필요 사항 등을 파악하고 내년 행정심판 법령 개정에 반영하기 위한 과정이다. 소규모 심층 소통을 위해 권역별로 나누어 진행되며 일정은 11월 19일 경기·인천·제주권을 시작으로 12월 10일 영남권까지 이어진다.

 

조소영 국민권익위 사무처장 겸 중앙행심위원장은 현장에서 청구인을 대변하는 국선대리인의 목소리를 듣는 뜻깊은 자리라며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가 현행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사회적 약자가 행정심판을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 소통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

 


[출처=국민권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