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월 12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며 공명선거 실현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번 담화문 발표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 기간(5월 12일~6월 2일)이 공식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국민의 참정권 행사를 독려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이번 선거가 대통령 궐위로 치러지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위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선거에서 ▲여론조사 관련 금지 규정 위반 ▲SNS 등 각종 매체를 통한 허위사실 공표 ▲선거 관련 폭력행위 등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했다. 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범정부 차원에서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다. 특히 각종 이익집단의 불법 집단행동, 폭력 집회, 공무집행 방해 등 법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끝까지 수사해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찰을 강화하고, 선거 관여 행위가 적발될 경우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다
정부는 4월 8일 국무회의를 통해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오는 6월 3일 화요일에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이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이번 결정은 대통령 권한대행 명의로 4월 8일자 관보를 통해 공식 공고될 예정이다. 이번 선거는 대통령의 궐위에 따른 것으로, 헌법 제68조 제2항과 공직선거법 제35조에 따라 궐위가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러야 한다. 정부는 국민의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선거 준비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궐위일로부터 정확히 60일째인 6월 3일을 선거일로 정했다. 또한 국민이 원활하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전국적으로 투표 편의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선거 기간 동안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을 운영하며, 선거일까지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대통령 궐위라는 국가적 비상상황 속에서 치러지는 중요한 선거인 만큼, 국민적 관심과 참여가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지자체가 역량을 모아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