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가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처분이 제척기간이 지나 도달된 경우 무효라는 판단을 내리고, 해당 경찰서에 처분 취소를 권고했다. 2019년 8월, 자동차를 운전하던 ㄱ씨는 무인 단속카메라에 규정 속도 위반으로 적발됐다. 담당 경찰관은 위반 사실을 근거로 사전통지서와 과태료 고지서를 제척기간인 5년이 경과하기 전 우편 발송했으나, ㄱ씨 본인은 이를 받지 못했다. 공시송달 조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2024년 12월, ㄱ씨의 자녀가 고지서를 받으면서 비로소 이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ㄱ씨는 국민권익위에 “고지서가 적법한 절차 없이 늦게 도달했다”며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경찰관은 과태료 고지서를 제때 발송했지만 송달되지 않았으며, 의무적인 공시송달 조치도 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과태료 처분이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야 효력을 발생한 것으로 판단됐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과태료 부과는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조치로써 정해진 절차와 기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처분은 무효”라고 명확히 밝혔
경찰청(경찰청장 직무대행 이호영)은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발생한 국민의 손실에 대해 보상금을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4월 29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경찰 손실보상은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책임 없는 국민에게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할 경우 국가가 금전적으로 보상해 주는 제도다. 해당 제도는 2013년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으로 도입되어 시행 중이다. 그러나 기존에는 보상 요건이 명확하고 신청 금액이 소액인 경우에도 정식 위원회 개최를 기다려야 해, 보상금 지급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었다. 예를 들어, 한 달간 해외여행을 다녀온 독거노인 A씨의 경우, 신변 이상을 우려한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현관문을 강제 개문했으나, 이를 보상받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청구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미한 사안은 내부 위원 3인만으로 보상 심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간이 절차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명백하고 소액인 사안에 대해서는 보다 신속하게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개정안은 보상 결정 기간을 청구서 접수 후 6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