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 저소득 근로자와 노무제공자, 1인 자영업자의 긴급 생활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금융 접근성 확대에 나선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지난 4일 IBK기업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5월 2일부터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결혼, 자녀 양육 등으로 생활 필수자금이 필요한 저소득층이 시중은행보다 낮은 이율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공단이 일정 금액의 이자를 대신 부담해주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시중금리가 5.8%인 경우, 공단이 3%의 이자를 지원하면 신청자는 실질적으로 2.8%의 이자만 부담하게 된다. 올해 해당 사업의 규모는 2만 명, 총 1천억 원으로, 기업은행을 통해 대출이 진행되며 공단은 이자보전금 30억 원을 부담한다. 이는 기존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과 병행될 경우 최대 4만 명까지 융자 수혜가 가능해지는 셈이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이하의 근로자, 노무제공자, 1인 자영업자로, 혼인 후 1년 이내이거나 7세 미만 영·유아를 양육하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 대출 한도는 1인당 최대 1천만 원이다. 또한,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2025년 기준 약 252만 원) 이하의 경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건설업 및 벌목업 사업장은 3월 31일까지 보험료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보험료 신고는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해 납부한 보험료를 정산하고, 올해 보수총액을 신고해 보험료를 납부하는 절차로 이루어진다. 건설업 사업장에서 고용·산재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ㄱ씨는 지난해 보험료 신고 마감일보다 하루 늦게 신고해 가산금과 연체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불이익을 받았다. 반면, 인테리어 공사업을 운영하는 ㄴ씨는 기한 내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를 이용해 신고하면서 보험료 경감 혜택을 받고, 경품 행사에 당첨되는 행운과 함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도 받을 수 있었다. 근로복지공단은 신고·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와 확정보험료의 10%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도 제한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보험료 신고 방법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를 이용하거나, 팩스·우편, 방문 접수가 가능하다. 팩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근로복지공단 모바일
근로복지공단, ‘푸른씨앗’ 가입자 1만6천명… 지난해 재정지원금 172억 원 지급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지난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이하 ‘푸른씨앗’)에 가입한 사업주 1만6천명과 근로자 5만2천명이 총 172억 원의 재정지원금 혜택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푸른씨앗은 퇴직연금 가입률이 대기업(91.7%)에 비해 현저히 낮은 중소기업(23.2%)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을 촉진하여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국내 유일의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다. 푸른씨앗에 가입할 경우 2024년도 월평균 보수가 273만 원(최저임금의 130%)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 2025년 납부한 부담금의 10%를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2024년도 월평균 보수가 240만 원인 근로자가 2025년도에 250만 원의 급여를 받을 경우, 사업주는 2025년 1년간 부담금 250만 원을 납부한 후 10%인 25만 원을 돌려받고, 근로자는 개인 계정으로 25만 원을 추가 적립받아 수익률이 10% 이상 상승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재정 지원 외에도 높은 수익률(2024년 누적 14.7%)과 가입 후 3년간 수수료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이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고 자녀를 둔 산재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2025년 1월부터 산재근로자 융자사업에 ‘자녀양육비’ 항목을 신설해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여기에 더해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융자 한도를 1세대당 최대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상향하고, 융자 금리도 연 1.25%에서 연 1.0%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융자 대상은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월 5,025,353원) 이하의 산재근로자로, ▲산재장해 1~9급 ▲유족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이황화탄소(CS₂) 중독으로 5년 이상 요양 중인 사람 등이 포함된다. 융자 항목별 지원 한도는 다음과 같다.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취업안정자금, 자녀양육비: 각각 1,000만 원 한도 차량구입비, 주택이전비: 각각 1,500만 원 한도 여러 항목을 중복 신청할 경우 최대 3천만 원까지 가능 산재근로자의 실질적 경제 부담 완화 기대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이번 융자한도 확대와 금리 인하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산재근로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라며, “더 많은 산재근로자가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산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최저수준의 산재연금을 수령 중인 산재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1월 20일(월) 생활안정자금을 후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후원은 공단과 하나카드가 체결한 업무협약(2011년 11월)에 따라 조성된 산재연금수급자 전용카드 적립기금 1억 원을 재원으로 진행된다. 공단은 최저 수준의 연금을 받는 수급자 중 장해등급과 수급기간 등을 고려해 76명을 선정했으며, 각 수급자에게 100만 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공단에 따르면 산재보험 적용 확대와 함께 산재 신청이 증가하면서 산재연금 수급자도 꾸준히 늘어나 2024년 12월 기준 105,531명으로, 5년 전보다 10.1% 증가했다. 이 중 평균임금이 낮아 최저보상기준으로 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약 11%에 달한다. 이번 후원 사업은 경기침체와 고물가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산재연금 수급자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공단과 금융기관 간의 협력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모범 사례로 평가된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이번 후원은 산재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위한 공단과 민간의 협업 모델로, 산재연금 수급자의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수급자의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이 산재근로자의 빠른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전문재활치료를 조기에 제공하는 ‘우수의료기관 인증제도’ 시범사업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박종길 이사장은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전국 21개 우수의료기관을 인증하고, 경기도 안산시의 두손병원을 제1호 급성기 우수의료기관으로 선정해 인증서를 직접 수여했다. 산재환자 재활치료 체계 구축 이번 시범사업은 산재환자가 수술 후 즉시 전문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우수 인증 의료기관 간 연계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급성기 의료기관은 수술과 같은 초기 치료를 마친 산재환자를 신속히 재활인증 의료기관으로 보내며, 재활인증 의료기관은 비용 부담 없이 산재환자에게 체계적인 전문재활치료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산재보험의 역할을 기존의 치료와 현금 보상을 넘어 사회복귀 중심의 사회서비스로 확장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전문재활치료의 중요성 산재환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뇌혈관, 척추, 관절질환 환자에게 신속한 전문재활치료를 제공하는 것은 사회와 직장 복귀율을 높이는 데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공단 관계자는 “전문재활치료를 하루라도 빨리 받는 것이 신체 기능 회복과 직업 복귀율 향상에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