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026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0원(2.9%) 오른 시간당 10,320원으로 확정해 8월 5일 고시했다. 월 환산액으로는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2,156,880원이며,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안은 지난 7월 18일부터 28일까지의 이의제기 기간 동안 별다른 이의 없이 확정됐으며, 향후 전국 사업장에 일괄 적용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감독과 홍보를 강화하겠다”며 “노동시장 변화와 현장 여건을 반영한 제도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제도 안착을 유도하기 위한 정부의 실행력이 요구된다.
[출처=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