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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건 의료 지원금 부정수령 신고 집중기간 시작

국민권익위원회는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보건 의료 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령을 집중 신고받는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관련 부정수령 사례가 급증하면서 제도적 감시가 강화되는 흐름이다.

 

국민권익위 자료에 따르면 보건 의료 분야의 정부지원금 환수 건수는 지난해 1천4백여 건에서 올해 2천1백여 건으로 크게 늘었다. 의료기관과 요양시설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부정수령이 꾸준히 늘고 있다는 의미다. 주요 위반 행위로는 근무하지 않은 의료인력을 허위로 등록해 요양급여를 타내는 경우, 입원기록을 위조해 급여를 청구하는 행위, 의사 면허를 불법으로 빌려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는 경우, 요양시설 정원을 부풀려 장기요양급여를 과다 수령하는 경우, 환자를 불법 모집하는 행위 등이 지적됐다.

 

 

실제 사례에서도 허위 인력 등록을 통한 간호관리료 부정수급, 1인실 이용 환자를 마치 2인실에 입원한 것처럼 꾸며 요양급여를 받는 행위, 의사 면허를 빌린 병원 운영, 불법 경계벽 설치를 통한 시설 정원 부풀리기, 환자 본인부담금을 불법 할인해 환자를 유치하는 방식 등이 확인됐다.

 

신고는 청렴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권익위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가능하다. 신고 관련 상담은 국번 없이 1398 또는 110에서 받을 수 있다. 신고자의 신분과 비밀은 철저히 보호되며 불이익을 당한 경우 원상회복이나 신변보호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도 가능하다.

 

국민권익위는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지원금이 부정하게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점검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원금 집행의 투명성이 주목된다.

 

[출처=국민권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