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선수 폭행 사건을 일으킨 중학교 씨름부 지도자에 대해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했다. 이는 지난 8월 발표된 ‘체육계 (성)폭력 근절 방향’에서 밝힌 ‘단 한 번의 폭력으로도 영구 퇴출’ 원칙을 실제로 적용한 첫 사례다.
문체부는 해당 지도자가 훈련 태도를 문제 삼아 선수를 폭행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10월 21일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를 열고 자격 취소를 의결했다. 이번 조치는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와 자격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 것으로, “폭력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원칙 아래 내려진 결정이다.
문체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체육계 폭력 근절 정책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 9월 한 달간 운영된 ‘스포츠 폭력 특별신고기간’을 통해 접수된 인권침해·비리 사건은 총 198건이며, 그중 인권침해 신고가 105건으로, 월평균 대비 약 2.7배 증가했다. 문체부는 경찰과 협력해 해당 사건들을 신속히 조사하고, 폭력 가해 지도자에 대해 자격 취소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또한 폭력 사건에 미온적으로 대응하거나 징계 조치가 미흡한 체육단체에는 재의요구 및 재정지원 제한 등 행정조치를 검토해 ‘무관용·일벌백계’ 원칙을 실질적으로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인권보호관을 확대해 학교 운동부와 각종 대회를 상시 점검하고, 모든 경기인에게 폭력·성폭력 예방교육을 의무화한다. 더불어 체육계 인권침해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해 사전 예방 기능도 강화할 예정이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자격 취소 조치 이후 스포츠윤리센터를 방문해 폭력 근절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피해자 보호 체계를 점검할 계획이다.
체육계 폭력에 대한 정부의 ‘무관용 원칙’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한 첫 사례로, 선수 인권 보호와 안전한 스포츠 환경 조성의 전환점이 될지 주목된다.
[출처=문화체육관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