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청장 임기근)은 직접생산 위반 등 불공정 조달 행위로 적발된 21개사에 대해 약 1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환수 대상이 된 21개사는 11개 품목에서 직접생산 위반, 우대가격 유지 의무 위반, 계약 규격 위반 등 다양한 불공정 조달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요 부당이득금 환수 사례는 다음과 같다.
A사를 포함한 12개사는 보행자 충격 완화를 목적으로 산책로 및 체육시설에 사용되는 '체육시설 탄성포장재'를 직접 생산하지 않고, 타 회사에서 구매하여 납품한 위반 사항으로 3억 8천만 원을 환수하기로 했다.
B사는 횡단보도 바닥에 점등하여 신호 정보를 제공하는 '바닥형 보행 신호등'을, C사를 포함한 2개사는 'LED 경관 조명 기구'를 계약 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민간 시장에 판매하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우대가격 유지 의무를 위반, 총 4억 8천만 원을 환수하기로 했다.
* 종합쇼핑몰 : 조달청이 단가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의 수요물자를 공공기관이 전자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나라장터에 개설한 온라인 쇼핑몰(shopping.g2b.go.kr)
D사를 포함한 2개사는 '수납식 관람석' 등을 계약 규격과 다른 제품으로 납품하여 1천 6백만 원을 환수하기로 결정되었다.
조달청은 이번 환수 결정을 포함해 올해 총 56개사에서 약 4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환수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공공 조달에서의 공정한 경쟁은 양보할 수 없는 기본 가치”라며, “앞으로도 불공정 행위와 부당이익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환수해 기업들이 실력으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조달 시장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공정한 조달 시장을 위해 철저한 관리와 규제가 지속되길 기대한다.
[출처=조달청]